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과 상속인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법을 사례를 통해 최대한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상속인 중 1명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특별수익액이 있는 경우 각 상속인별로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방법
상속인 확정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민법 제1005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일단 누가 상속인인지 부터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은 다음과 같은 상속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순위에 의해 확정된다는 것은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부모(어머니의 시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와 아버지의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
민법은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라 함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혈족을 의미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 친양자와 그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라 함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혈족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 친양부모와 그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다만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 형제자매라 함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관계,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 함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혈족을 의미합니다.
1순위 상속인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미 있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되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라 함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이 받게 되는 몫입니다.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법정상속분은 균분하되(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동조 제2항).
위 상속 관련 민법 조문을 함께 보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정상속분 계산방법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2명(A, B)과 배우자(C)가 있다면
A, B, C의 법정상속분은 1 : 1 : 1.5입니다. 즉, 2 : 2 : 3입니다. 이를 다시 환산하면 2/7, 2/7, 3/7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부모(A, B)와 배우자(C)만 있다면(자녀가 없는 경우)
A, B, C의 법정상속분은 1 : 1 : 1.5입니다. 즉, 2 : 2 : 3입니다. 이를 다시 환산하면 2/7, 2/7, 3/7입니다. 즉, 위와 동일합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자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으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청구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이 때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가산합니다(민법 제1114조). 다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95다17885 판결).
즉, 유류분 산정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에 각자의 유류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자신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 :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자신의 특별수익액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방법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2명(A, B)과 배우자(C)가 있고, 상속재산은 13억원, 상속채무가 1억원, 생전에 A가 혼인자금으로 2억원을 받은 바 있는데, 전재산을 B에게 남긴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한 경우 A와 C가 B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 B, C의 법정상속분은 2/7, 2/7, 3/7입니다.
상속재산은 13억원이고, 증여액(생전에 A가 받은 혼인자금) 2억원이며, 상속채무가 1억원이고, A가 받은 특별수익액(생전에 받은 혼인자금)은 1억원이며, C의 특별수익액은 0입니다.
A의 유류분율 : 법정상속분 2/7 x 1/2 = 2/14
C의 유류분율 : 법정상속분 3/7 x 1/2 = 3/14
유류분 산정 :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자신의 특별수익액
A의 유류분 : (상속재산 13억원 + 증여액 2억원 – 상속채무액 1억원) x (A의 유류분율 2/14) – A의 특별수익액 2억원 = 14억원 x 2/14 – 2억원 = 0원
C의 유류분 : (상속재산 13억원 + 증여액 2억원 – 상속채무액 1억원) x (C의 유류분율 3/14) – A의 특별수익액 0원 = 14억원 x 3/14 – 0원 =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