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및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산정 시점

재산분할청구권자가 행사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비록 소 제기 당시 구체적인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을 준수하게 되는 것인지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준수 여부

협의이혼 한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민법 제843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23므11819 판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 의의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바(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러한 권리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고, 이혼이 성립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5스451 결정).

또한 대법원은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2015다61286 판결).

게다가 이러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2022스6613 결정).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민법에 의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즉,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만약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되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에 해당됩니다(94다17536 판결).

한편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봅니다(2020스561 결정).

또한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이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이 지속될 수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을 종국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2020스561 결정).

 

3.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준수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며, 이 기간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청구서를 제출하고(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이후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를 대법원 판례(2023므11819 판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사자는 2018. 10. 23.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인 2020. 10. 23.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분할 재산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다가 소 제기 이후(2년이 경과한 이후)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협의이혼을 한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소 제기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 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 시키거나 제외 시킬 수 있는 점,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협의 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위 제척기간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비록 소 제기 당시 구체적인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을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

대법원 판례(2022므11027)를 중심으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1. 사실혼 의의

일반적으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과 같이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헌재 2013헌바119 참조).

 

2.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4므1379 판결). 또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 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스105 결정).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0므15841 판결).

또한 사실혼 해소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2008스105 결정).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하여 혼인 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이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이므로 그 상대방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66므39 판결).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 상황과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대법원 97므544, 551 판결).

 

3.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은 언제인지

일반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부터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는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사이 건물 등의 부동산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기준 시점을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심 변론 종결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22므11027)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기준 시점을 원심 변론 종결일로 보아 원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건물 가액 3억 5,7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기준 시점을 원심 변론 종결일이 아닌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 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2018. 8. 11.경 해소된 이상, 이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므로, 적어도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2억 6,100만원)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에 의하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기준 시점은 원심의 변론 종결일이 아니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