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제재조치 총정리 – 형사처벌 가능할까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어떤 제재조치가 있으며, 특히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양육비란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양육하는 어느 일방에게만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되겠지요? 다만 이러한 양육 책임은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 현실적으로 학비 등이 많이 든다고 하여도 법적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민법 제4조). 양육비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동법 제3조 제2항).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3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고,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답니다(동조 제5항).

서울가정법원은 어느 정도의 양육비가 적당한 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2021년 12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여,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협의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 지에 대하여 막막할 때는 아래의 산정기준표와 표준양육비 결정예시를 참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양육비 협의 또는 양육비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는 서울가정법원의 가장 최신 정보인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그 해설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부분은 위 해설서까지 다운로드 받아 읽어 보시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위 표준양육비의 결정 예시를 보아도 금방 이해가 안가는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 위 결정 예시를 토대로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사례 : 이혼후 자녀 2명을 엄마가 양육할 경우 아빠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

  • 아빠 소득 270만원, 엄마 소득 180만원, 합계 소득 : 450만원
  • 자녀 2명 : 큰 딸(16세), 작은 아들(7세)

1. 양육비 총액 : 2,542,000원[큰 딸 양육비 1,402,000원(빨간 화살표) + 작은 아들 양육비 1,140,000원(파란 화살표)]

2. 아빠의 분담비율 : 60%(아빠소득 /아빠소득 + 엄마소득=270/450)

3. 아빠의 양육비 : 1,525,200원(양육비 총액 x 아빠의 분담비율 = 2,542,000원 x 60%)

 

양육비 미지급시 국가지원

양육 책임이 있는 자가 양육비를 미지급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과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이혼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당사자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맟춤형 종합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을 때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신청대사자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위 신청하기를 통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무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의 내용은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에 대한 지원, 자녀의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예를 들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신청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금

또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1항). 다만 이러한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긴급지원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긴급지원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위 신청하기를 통해 곧바로 무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금인 만큼 일정한 자격과 지원금 지급 시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간단한 가입절차를 통해 이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제제조치 – 형사처벌 가능할까?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현장지원반의 양육비 이행촉구, 형사처벌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과태료 부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소득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2. 운전면허 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동조 제1항 단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3. 출국 금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동법 제21조의4 제3항).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그 밖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4.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1조의5 제1항 본문).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동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동법 제21조의5 제2항), 명단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이 요청이 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동조 제3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년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및 제3항).

5. 현장지원반의 양육비 이행촉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고액·고질적 체납자, 감치 미집행 사례를 선별해 양육비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항).

6. 감치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및 제68조 제1항 제3호).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7. 형사처벌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2021년 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시의 최후수단인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위 감치명령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동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 법 개정으로 13년이나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사람이 양육비 전액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또한 2023년 9월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고, 2023년 11월경에는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이혼 한 후 10년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약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없지만, 검찰은 고의적,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

여성가족부는 2024년 2월 29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한다.

둘째, 양육비 채무 불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즉,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는 ‘감치명령’이 없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답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양육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