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됨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외국에 제출하거나, 외국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국내에 제출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번역하여 공증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번역 공증이라고 하나, 정확히는 번역문 인증입니다. 번역문 인증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번역능력이 있다고 보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번역문 인증이란
번역 공증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번역문 인증입니다. 번역문 인증이란 공증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증인은 단지 서약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는 것일 뿐 번역이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였지만,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3. 10. 1.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문이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을 말합니다(위 지침 제2조). 번역문 인증의 대상은 주로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입니다. 번역문은 원문을 번역한 것이어야 합니다. 번역문의 원문은 그것이 원본이든 사본이든 무관합니다. 단, 미완성된 문서나 위조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번역문 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과거에는 누구나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였고, 번역능력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번역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이 2013. 10. 1. 제정되어 시행된 것입니다.
위 지침의 시행으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되었습니다.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을 촉탁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촉탁인에는 ① 번역인 ②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위 지침 제4조). 번역문 인증은 임의대리인에 의한 대리촉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번역인이란 아래와 같은 번역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 번역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래와 같은 번역능력이 없으면 실제 번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번역문 인증을 신청(촉탁)할 수 있는 번역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번역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번역능력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자신이 공증받기를 원하는 공증사무소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도 있으니, 자신이 실제 공증받을 사무소를 검색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전국 공증사무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공증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한 다음 해당 공증사무소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역능력과 제출서류
번역능력
번역인이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번역능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외국어의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위 지침 제4조 제2항).
- 1호 :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2호 :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3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즉, 우리나라에 해당 언어와 관련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영어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는 해당되나, 단지 기계공학과에서 영어로 수업을 했다는 사정은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경우가 아니다. 다만, 공증인은 번역인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4호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 유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외국 대학의 학과는 불문한다. - 5호 :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는 불문한다. - 6호 :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서약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은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서류만으로 소명하나, 만약 외국인 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자가 촉탁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7호 :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에 대한 시험으로서 1호, 2호, 6호에 적시되지 않은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격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 공증인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검정수즌을 확인하고, 그 확인자료를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3호, 4호, 5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번역인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한국어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그 어학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5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제7호에 의해 번역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번역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1-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으나 10년동안 영문 번역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번역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자등록증 외에 번역실적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방다 번역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번역업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된 경우에는 번역능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증인은 제1-6호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결국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공증인이다. 두 개의 언어(한국어,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여 해당 서류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공증인에게 소명된다면, 공증인의 책임하에 번역문 인증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제출서류
번역인이 아닌 자(=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번역문 인증을 촉탁(신청)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경우, 번역인이 작성한 확약서, 번역인의 번역능력 증명자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합니다(위 지침 제4조 본문 단서).
번역인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무료 또는 유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는 물론이고,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 직무에 따라 무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①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번역료를 받지 아니하고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와 ② 행정기관 이름, 연락처 및 번역문 작성일자가 기재되고, 그 행정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또는 공문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확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번역능력 증명자료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번역인이 공증사무소에 나와 촉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번역문과 원문 이외에 자신의 신분증과 번역능력 증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번역인이 아닌자(=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공증사무소에 나와 촉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번역문과 원문 이외에 자신의 신분증과 번역인이 작성한 확약서, 번역인의 번역능력 증명자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번역문 인증 수수료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위 지침 제7조). 이는 기본 수수료입니다. 기타 부가수수료가 있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자신이 번역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원문과 번역문의 장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역문 인증 수수료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공증사무소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위 인증 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번역 비용은 해당 원문을 번역해 주는 번역인에게 직접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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