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사람이 사망한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흔히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중 가장 확실한 유언 공증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언 공증 개념과 장점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073조),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관련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그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유언 공증이라고 합니다.
유언 공증은 다른 유언의 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신분인 공증인이 직접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유언서를 유언 공정증서라고 하는데, 다른 방식의 유언과 달리 공증인이 직접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의 유언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유언 공정증서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유언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공무원 신분인 공증인 직접 작성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게다가 유언 공증 당시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석하게 되어 있어 그 신빙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신빙성이 높을 수록 유언자 사후에 상속인들 간의 분쟁 가능성도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셋째,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유언 공증이 아닌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의 경우에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민법 제1091조), 구수증서의 경우에도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그러나 유언 공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유언 공증은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그 집행이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유언 공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다른 방식의 유언과 달리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는 유언 공정증서를 토대로 수증자와 함께 유증 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하므로, 유언집행자인 수증자인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언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소, 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유언 공증 절차
유언 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대로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이러한 유언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언자, 수증자(유언집행자), 증인 2명의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유언자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언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이 필요하고, 예금의 경우에는 통장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유증 목적물의 경우에도 유증 목적물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공증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공증사무소에 미리 전화하여 구체적인 필요 서류를 안내 받으면 됩니다.
위 전국 공증사무소 바로가기를 통해 대한공증인협회 전국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바로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바로가기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공증사무소의 주소지 관할지방검찰청 관할별로 검색하시면 주변의 공증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공증은 유언자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면, 공증사무소에서는 증인과 유언집행자의 신원조회를 하는데, 통상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원조회란 보통 등록기준지에 유언집행자 또는 증인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인데, 파산선고 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등록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증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결격사유조회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유언자에게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내방하여 유언을 하는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합니다. 유언자는 약속한 날짜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을 하고,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면 유언 공증의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만약 유언자가 공증사무소로부터 교부 받은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게 되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정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자는 공증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정증서 원본에 기하여 다시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6조 제1항). 다만 유언자 생전에는 유언자 이외에는 비록 그가 수증자라고 하더라도 유언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청구를 할 수 없고, 유언자 사후에는 유언집행자만이 유언 공정증서 정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 비용
유언 공증 비용을 유언 공증 수수료라고 합니다. 유언 공증의 수수료는 유증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 됩니다.
위 유언 공증 비용 문의하기를 통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공증인 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한 다음 전화하여 유언 공증 비용 수수료를 문의하시는 것이 유언 공증 비용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위 표에서 유언 공증의 수수료는 유언(단독행위)에 해당됩니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증 목적물의 가액이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는 정액제입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3/2000을 더하므로 그 경우의 산식은 목적물 가액 x 0.0015 + 21,500원입니다. 다만, 아무리 유증 목적물 가액이 크더라도 3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예를 들어, 유언자가 3억원 정도의 아파트에 대하여 유언하는 경우 공증 수수료는 3억원 x 0.0015 + 21,500원 = 471,500원이 됩니다. 위 표는 기본 수수료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는 기본 수수료 471,500원 + 공정증서 정본료 2,500원 = 474,000원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파트 가격이 1억원 : 174,000원, 2억원 : 324,000원, 3억원 : 474,000원, 4억원 : 624,000원, 5억원 : 774,000원 정도입니다. 약 20억원 정도면 공증 수수료가 약 300만원이 됩니다. 공증 수수료(기본 수수료)는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20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30억원이든, 40억원이든 모두 기본 수수료가 동일하게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약 20억원 이상이면 실제 공증 수수료는 3,002,500원(기본 수수료 3,000,000원 + 정본료 2,5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