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안 빌려 줄 수도 없고, 빌려 주자니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무턱대고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차용증 공증을 받아두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차용증 공증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한편 공증이란 국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는 방법에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대해 인증 받는 방법과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점과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차용증 공증의 장점
차용증에 대해 인증 받는 경우
차용증에 대해 인증 받는다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작성한 차용증에 대하여 국가 공무원 지위에 있는 공증인이 그 진정 성립을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증인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증을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인증 받아 놓으면 추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와 너무 가까운 친구 사이여서 채무자를 믿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수년이 지나도록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어느 날 참다 못해 친구의 눈치까지 봐가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조차도 잊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난감한 상황이지요? 실제 이런 경우가 주변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친구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었다면 그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마땅한 증거가 없어 실제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그 차용증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 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주변에는 항상 급히 돈이 필요한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에 약해 남의 채무에 보증까지 서주다가 패가망신할 정도로 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서로 믿는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 가 차용증에 인증이라도 받아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안심이 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한다던가, 아니면 돈을 빌린 사실을 잊어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에 인증 받는 방법은 추후 분쟁이 발생 시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는 등의 위와 같은 장점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는 방법보다는 그 효력이 약해 실제 타인 간에는 잘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차용증에 인증 받는 방법은 타인 간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 자식이 혼자 힘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력으로 여유 있는 부모는 자식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 자금을 보태주기도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원(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혼인 공제금 1억원 추가)이다 보니, 나머지 금액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두기 위해 차용증에 대해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경우
차용증을 인증 받아 두면 위와 같이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나, 만약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인증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난감한 상황인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소송까지 해야 한다면 무척 피곤한 일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피곤한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 함께 출석하여 공증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놓으면 채권자는 추후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 없이(재판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 수개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비용면에서도 공증비용이 소송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이 보통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 받는 방법은 위와 같이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재판)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차용증 공증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차용증 공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채권자이지, 채무자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채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공증을 하고 싶어하지 않겠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증을 하는 바에야 강제집행력 없는 차용증에 대한 인증보다는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도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자신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에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공증의 사전 분쟁 예방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증서는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되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형사 재판에서도 차용에 대한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증서류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므로 분실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절차
차용증에 대해 인증을 받는 절차
차용증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과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시간이 안되어 공증사무소에 함께 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 위임장을 작성하여 건네주면 됩니다.
공증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해 온 차용증 앞에는 ‘인증서’라고 기재된 표지를, 차용증 뒤에는 ‘인증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한 서명지’를 붙여 다시 건네줍니다. 공증인은 작성해 온 차용증에 인증을 해주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차용증 하나씩을 인증 받아 보관하려면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로부터 작성 받는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예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받던 때가 있었으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비하여 단기이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기재할 수 없고,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할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으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채무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분실 시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 등으로 채권자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하여 요즘에는 담보 목적 이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여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차용금, 이자 등에 대하여 진술만 하면, 공증인이 직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당사자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이외에 별다른 준비물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도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와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직접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하므로, 당사자가 작성한 차용증이 필요치도 않습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바빠 공증사무소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자신의 대리인에게 공증하는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공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대신 공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 위임장은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비치 되어 있는 것을 팩스 또는 메일로 받은 다음 공증사무소로부터 작성 방법을 안내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 위임장이 아닌 일반적인 위임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감증명서 역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자신이 방문하려는 공증사무소에 미리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준비물을 안내 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은 법에 의해 일정한 형식으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원본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공정증서 정본은 채권자에게, 공정증서 등본은 채무자에게 건네줍니다.
차용증 공증의 비용
차용증 공증의 비용은 소송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차용증 공증의 비용을 법적인 용어로는 공증인 수수료라고 합니다. 다만, 공증인 수수료는 차용금 액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의 액수가 클수록 공증인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과 같이 할인이 안된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규정이 산재 되어 있고, 용어도 어려워 도대체 수수료가 얼마인지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은 일반인에게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와 차용증2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공증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에 대한 인증 수수료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해보겠습니다.
3천만원 차용증에 대하여 인증 받는 경우 수수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3천만원 차용증에 대한 인증 수수료는 위 표 인증서 2인 이상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식은 가액 X 2 X 0.00075 + 10,750원입니다. 이에 대입해보면 30,000,000원 X 2 X 0.00075 + 10,750원 = 55,750원입니다. 이는 기본 수수료이므로, 실제는 인증서 사본 보존료 약 1,000원 정도가 추가되어 공증인 수수료는 56,75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차용증 1부에 대한 인증 수수료이므로, 차용증 2부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그 배가 됩니다.
3천만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는 경우의 수수료
채권자와 채무자가 3천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위 표 공정증서 2인 이상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식은 가액 X 2 X 0.0015 + 21,500원입니다. 이에 대입해보면 30,000,000원 X 2 X 0.0015 + 21,500원 = 111,500원입니다. 이는 기본 수수료이므로, 실제는 정, 등본 수수료 등으로 약 6,500원 정도가 추가되어 공증인 수수료는 118,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억원에 대한 차용증에 대한 인증 수수료는 1부당 161,750원 정도이고, 1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328,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인증 수수료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2조, 제20조).